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바우처 (지원대상, 지원내용, 사용처 및 신청절차)
이번 포스팅에서는 0~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지원대상- 기저귀 지원 대상**영아(0~24개월)**를 둔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가구 또는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 - 조제분유 지원 대상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 사망·질병(AIDS, 항암치료 등)으로 모유 수유 불가한 경우아동복지시설 입소, 입양, 한부모(부자·조손)가정 등 상황 포함 지원 금액 및 방식항목 금액 (월) 지급 형태기저귀 ₩90,000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매월 지급조제분유 ₩110,000 동일 방식, 산모 조건 충족 시 지원포인트는 3개월 단위 지급되며, 지급일 익..
2025. 6. 19.